📌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방법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
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
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
✅ 신고 대상
-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
- 의도적 지연, 고의적 무시 등 지급 거부 정황이 확인될 경우
📎 신고 방법
- 온라인 접수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
- 전화 신고: 1644-6621
- 방문 접수: 전국 가족센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
📁 준비 서류
- 양육비 미지급 내역 관련 자료 (통장 입출금 내역 등)
- 양육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
- 양육비 이행 합의서 또는 법원 판결문(있는 경우)
⚖️ 정부 조치 사항
- 지급 독촉 공문 발송
- 신용정보 등록 (채무불이행자 등재)
- 출국금지 요청
- 운전면허 정지 요청
- 급여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
📣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 정부가 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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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출처 및 신뢰성
본 정보는 여성가족부 산하
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절차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,
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식 루트를 안내드립니다.
📌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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